다) 공증서면 부본 제출 //
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 멸실의
경우
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통지서가 멸실된 경우에, 신청서(위임에 의한
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)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고 그 부본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함으로써
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등기소 출석을 갈음할 수도 있다(법 49조 1항 단서 후단). 여기에서 공증이란 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의
등기명의인임을 확인하는 서면에 대한 공증이 아니고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표시된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(기명날인 등)이 등기의무자 본인이 작성한
것임을 공증하는 것을 의미한다(선례 7-38).
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처분위임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때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에는
처분위임장에 '등기필증을 분실하였다'는 등의 등
기필증 멸실의 뜻도 기재하여 공증인의 공증(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공증도 가능)을 받고
등기필증 대신 그 위임장 부본 1통을 제출하면 된다(예규 851호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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